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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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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