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6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제4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제5조 ·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제6조 ·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