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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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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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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