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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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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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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