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12조 (결재 단계의 탄력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재 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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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결의 책임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10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11조 · 전결권의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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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