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직제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의 명에 따라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