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9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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