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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