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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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이하 "해외규격"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이하 "해외규격"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ㆍ인증비용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를 합친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지역별 수요, 인증획득비용 등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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