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턴트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이내에 4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지원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