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
[별표 1]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 제한기간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사업협약된 인증 전체)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다만, 성실실패로 인정된 경우 제한하지 않음) | 12개월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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