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의 직원 등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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