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실ㆍ국장 등"이란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을 말한다.
2."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
3."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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