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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