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실ㆍ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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