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문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의견을 듣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산하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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