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존 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품목 삭제>, <품목 삭제>, <품목 삭제>, <품목 삭제>, <품목 삭제>, <품목 삭제>, 승인유예대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및 승인유예대상 살충제(미생물제제)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제품을 말한다.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사."승인유예대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란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로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의 혼합, 반응 등에 의해 현장에서 새로운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 의료기기 및 식기류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아."승인유예대상 살충제(미생물제제)"란 미생물제제로서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위생해충류(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 또는 대발생 곤충(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의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 의료기기 및 식기류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2."함유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3."주성분"이란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로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을 말한다.
4."신물질"이란 현재 승인된 기존제품의 주성분이나 첨가제로도 사용경험이 없는 물질이나 물질군을 말한다.
5."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포함한다. 다만, 합성물로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 정제하기 곤란하거나 그 조작이 불필요한 것 또는 동일 식물의 추출물(동일 식물이라도 각 부위에서 추출한 주성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제외)은 단일제로 본다.
6."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7."실측치"란 실측한 값으로서 이상치를 제거한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된 측정값을 말한다.
8."흡입성 제품"이란 훈증, 연막, 분사, 기체방출형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흡입노출 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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