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신청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해당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등 포장단위
3.함유물질과 그 함유물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
4.주성분의 제조원(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5.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
6.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7.함유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8.해당 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9.해당 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 응급조치사항
10.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필요 시)
11.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
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
3.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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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승인의 요건 등제6조 · 변경승인제6조의2 · 변경신고제7조 · 제품의 표시기준제8조 · 제조ㆍ수입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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