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승인항목의 재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승인항목의 재설정)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각 제품별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그 밖의 안전성정보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식약처 규격기준의 수재 및 삭제 등을 통하여 승인 항목을 재설정(통일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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