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조ㆍ수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조ㆍ수입자의 준수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2의 ‘승인 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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