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이하 "승인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변경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그 밖에 단순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하는 경우 등 단순한 작성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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