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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