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허가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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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허가 등의 보고)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
2.법 제13조에 따른 공사구역 표시용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3.법 제14조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신고
4.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신고
5.법 제19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 및 현황변경 허가
6.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
7.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
8.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9.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지 신고
10.법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1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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