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결과보고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연월일 : 6. 시 행 자 : 위 사설항로표지설치에 대한 준공확인 명을 받아 년 월 일 확인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설치 허가내용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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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