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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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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