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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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
1.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水深)이 변동되는지
2.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3.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
4.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5.종합검토의견
②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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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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