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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