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6조 (고충민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의 요지
2.심의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3.신청인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
②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민원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금융현장점검반(「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금융현장점검반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접수기관인 금융협회(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국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5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단순 민원 등 옴부즈만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제출된 민원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의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의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9. 29.>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 신청서 신청인 | 개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 법인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 소속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휴대폰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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