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10조 (사무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무 지원 등) 금융소비자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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