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4조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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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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