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9조 (옴부즈만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자료요청, 의견청취, 옴부즈만 회의 개최 및 안건회부, 그 밖에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실무협의회는 금융소비자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소비자과장, 금융감독원 법무실장ㆍ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ㆍ분쟁조정1국장ㆍ분쟁조정2국장, 옴부즈만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실무협의회 의장은 금융소비자국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