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한다.
②옴부즈만은 금융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업권별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옴부즈만과 간사 옴부즈만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간사/업권별) 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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