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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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한다.
②옴부즈만은 금융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업권별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옴부즈만과 간사 옴부즈만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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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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