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2조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규칙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4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藥事) 등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7.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8.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9.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②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평가위원회별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전문평가위원회 활동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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