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7조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포함여부 사전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된 치료재료가 기준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결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한다.
1.결정신청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결정신청한 치료재료가「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항에 따라 요양급여ㆍ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과 동일제품임을 확인받아 허가ㆍ인증 및 신고된 품목인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치료재료 등이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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