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의2 및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비용ㆍ효과 또는 기능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경우 (1)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품목 상한금액의 90%로 산정한다. (2)…
1.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제4조에 따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조직수입업자와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신청품목의 상한금액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고시된 모든 치료재료(인체조직 제외)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실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일자가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의 품목군(중분류)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1. 희소ㆍ필수치료재료 평가대상 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재료를 평가함에 있어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 상 차질이 우려되는 다음의 경우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로 평가할 수 있다. (1) 소아(신생아포함)용 치료재료…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 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한다.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 환율 등급 | 환율구간(원) | 상한금액 조정률(%) … | … | … -4 | 900이상 ∼ 1,000미만 | -8 -3 | 1,000이상 ∼ 1,100미만 |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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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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