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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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ㆍ치료재료 등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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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평가위원회는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ㆍ치료재료 등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다.
②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각 전문평가위원회는 기준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기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해당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한다. 이 경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는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행위ㆍ치료재료 등에 대하여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한다.
2.의료행위ㆍ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는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량, 행위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3.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평가하고,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희소ㆍ필수치료재료를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의2.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의2 및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평가한다.

4.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는 제2호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군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5.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의 지정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③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⑤신청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및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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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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