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5조 (결정 및 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위ㆍ치료재료 등에 대한 결정신청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함께 결정신청하려는 자는 기준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조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 쪽)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 신 청 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 기관기호 또는 업허가번호 | 소재지(주소) | | 전화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행 위 명 | 한글명 | 영문명(한문명) | 분류번호 및 코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4. 1.>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 신 청 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 기관기호 또는 업허가번호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 | 행위 | 행위명 | 한글(영문) 분류번호 | 비 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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