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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