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6조 (통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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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통지서를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통지서를 첨부한다.
②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검토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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