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통지 방식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완수사요구통지 및 검토중간통지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보완수사요구통지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③검토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요구통지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공소청 수 신 귀하 제 목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요구통지 1.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2026. . . 우리 청에 송치한 피의자 ○○○(고소인 ○○○)에 대한 (죄명)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관서인 위 ○○경찰서에 2026. . . 까지 보완수사하도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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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