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통지 방식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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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완수사요구통지 및 검토중간통지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완수사요구통지 및 검토중간통지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보완수사요구통지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③검토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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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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