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4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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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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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요양급여비용의 환수)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게 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결정이 취소된 임상연구의 경우 당해 임상연구에 적용된 전체 요양급여비용
2.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가 중단된 이후 적용된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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