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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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통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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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통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 결정 등에 관한 결과 통보
2.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보
3.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통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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