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6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추천하는 자
2.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가 추천하는 자
3.의과, 치과, 한의과 또는 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5.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6.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7.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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