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탈리아 당국은 수출과수원을 포함한 이탈리아 내 키위의 식물체 또는 생과실을 가해할 수 있는 외래 병해충(과실파리 등)의 발견, 확산, 정착 또는 박멸이 확인된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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