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출과수원 관리) 이탈리아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Cadophora malorum가 수출과수원에서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예찰 이행 및 병해충 발생 시 적절한 방제가 취해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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