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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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식물검역증명서에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서상의 부기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2.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과 컨테이너가 제6조제2항제2조에 맞게 봉인되었는지 확인한다.(특히, 이탈리아 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제7조에 따라 저온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 검역을 중단한다.
2.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Cadophora malorum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특히, 저온저장 후에 병징이 발견되는 Cadophora malorum(진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한다.
3.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수입검역 결과에 따른 양국 간 협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Cadophora malorum가 발견되어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키위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2.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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