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화물의 수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키위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단 우편, 휴대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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