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보관장소 요건 및 포장의 봉인ㆍ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 ch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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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탈리아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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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탈리아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1.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을 유지 해야 한다.
2.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
3.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4.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이탈리아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화물운반대)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
2.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과 검역 받지 않은 다른 화물의 구별을 위하여,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이탈리아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③이탈리아 당국은 전년도 한국 수출 실적이 없는 과수원 및 선과장을 대상으로 한국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동 수출요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에 관한 기록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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