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소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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