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회 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소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②회의록 작성 및 심의의결서, 검토의견서 취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의일시 | 20 . . .( ) | 심의방법 (장소) | <서면심의> 심의위원 | 심의안건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기 타 참고사항 | 210㎜×297㎜[백상지(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의안건 |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 . . .( ) | 심의장소 | <서면심의> 공소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서 명 인 용 | 부분 인용 | 기 각 | 각 하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 | | | | | | 위 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심의회 구성제4조 · 심의회 기능제5조 · 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6조 · 심의회 개최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 및 경비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