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회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소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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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②회의록 작성 및 심의의결서, 검토의견서 취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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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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