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수당 및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소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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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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